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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받기

겨울거북이 2005. 5. 23. 13:33

미국비자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미국비자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귀하의 여행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한 후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화면 상부에 두개의 선택란이 있습니다. 왼쪽 선택란에서 귀하가 비자를 신청하실 공관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선택란에서 귀하를 포함, 함께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직계 가족의 수를 선택하십시오.

선택란 아래쪽으로 일련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귀하의 여행 목적에 가장 알맞은 항목을 선택한 다음 “Continue” 를 누르십시오. 귀하가 선택한 사항은 아래 쪽 선택 사항 기록란에 보여지며, 계속해서 선택할 새로운 질문사항이 주어집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비자 종류가 제시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십시오. 제시된 비자 종류를 선택하시고 "Continue"를 누른 후, 다시 화면 중간에 있는 비자 종류 란에서 해당하는 비자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선택하신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한 비자 이외의 다른 비자 종류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Show Visa Types” 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비자종류를 선택한 후 "Schedule Interview"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신청안내 양식으로 연결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실 때 *표시 부분은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시고 함께 예약하는 신청자 각각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날짜는 월/일/년 형식임을 유의하시고 입력이 끝나시면 “Continue”를 누르십시오

다음 단계는 인터뷰 예약 단계입니다. 인터뷰 예약을 위해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녹색으로 표시된 날짜만 예약이 가능하므로 달력에서 달력의 상부에 있는 달바꾸기 버튼(<< or >>) 을 사용하여 녹색 날짜가 있는 달까지 이동하십시오. 원하시는 녹색날짜를 선택하시면 선택하신 날짜에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대가 나타납니다. 원하시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Confirm” 버튼을 누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는 귀하의 인터뷰 예약 확인서입니다. 이 페이지를 인쇄하여 인터뷰 시 반드시 지참하시고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읽으십시오.

예약된 인터뷰 날짜 이틀전까지는 귀하에게 부여된 PIN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예약 변경 혹은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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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전화번호  02-397-4114,
팩스번호  02-725-6843, 02-397-4501
업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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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VISA)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2.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 방문목적 :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3. 미국 비자 (VISA)

비자란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입국사중(Permit to Enter)이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 버진 아일랜드 이외의 시민을 말한다. 비자 신청은 미국 영사관에서 하며,시행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영사가 여권에 비자스탬프를 찍어 준다.

이 비자에는 비자 종류(예: B1, F1)와 비자 기간(예:2년,5년)이 찍혀 있다. 복수비자(Multiple Visa)를 받을 경우, 그 복수 비자 거간 동안에는 단수비자와 달리,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의 만기일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기일이 지난 여권 속에 남아 있는 비자는 그 비자를 유효한 새 여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비자 신청이 기각된 경우 영사는 여권 맨 뒷 페이지에 비자신청 접수 날짜(Visa Application Received ) 도장을 찍는다.그 도장 내용만으로는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영사들이나 이민국 직원은 그 도장의 의미를 알기에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비자 신청 기각 사유가 서류 미비나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보충 서류를 준비한 뒤, 다시 신청하여 재고를 구할 수 있다. 증빙 서류가 완벽한 데도 불구하고, 또 비자를 거부당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미 국무성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제3국의 미 대사관을 물색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나 캐나다 내의 미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대사관 쇼핑(Embassy Shopping)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이 제3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인이 제3국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받기는 어렵게 되었다.


4. 미국 비자 종류

비자(VISA)의 종류는 방문목적,체제기간,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방문 목적 :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 비자, 주재원 비자, 경유 비자, 이민비자, 취업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비자
B. 체류 기간 : 영주비자, 임시비자
C. 사용 횟수 : 단수비자, 복수비자


5. 비이민 미국 비자의 종류

비이민 비자란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입국사증을 말한다.
1993년 이민법에 의한 비이민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관용 비자
공사. 외교관. 영사 등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와 그의 직계 가족 및 수행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B. 방문 비자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방문자가 사용하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상용 비자 : 회의 참석. 물품 구매. 계약 협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관광 비자 : 관광, 친구. 친지 방문에 사용된다.

C. 통과 비자
제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통과하면서, 며칠 체류해야 되는 자가 사용한다.

D. 선원 비자
선원이나 비행기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E. 무역주재원, 소액사업투자 비자
미국과 무역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 무역주재원 비자 : 상당량의 무역을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외국 회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 소액투자 비자 : 미국에 상당량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E-1과 E-2 비자 모두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F. 학생 비자
미 이민국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학구적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이 비자를 받은 자는 공부를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학구적이 아닌 직업적인 학교를 다니고 자 하는 자는 M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학생 비자 소유자는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G. 국제기구 비자
유엔. 세계은행.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서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수행원을 동반할 수 있다.

H. 단기취업 비자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 전문인 단기취업 비자 : 전문인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로,(H-1A) 간호원, (H-1B)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주어진다.
▣ 일반 단기 취업 비자 :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서 (H-2A) 농장 근로자나 일시 취업난, (H-2B)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 비숙련공 등에게 주어진다.
▣ 트레인 비자 외국에서 받을 수 없는 트레인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트레인을 제공하는 회사는 이에 준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동반자가족과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포함한다.

I. 기자 비자
외국의 신문. 라디오. TV 등 미국에 상주하는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J. 교환 연수 비자
미 정보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진다.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인. 전문가등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K.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미국 도착 후 90일 안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

L. 주재원 비자
미국 내 지사에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회사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M. 직업학생 비자
직업인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를 위해 발행되는 비자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N. 특기자 비자
과학. 교육. 경영. 체육 등에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O. 예.체능인 비자
국제 수준급의 교환 경기나 독특한 교환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반할 수 있다.

P. 종교 비자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맨 위로)


6. 미국 체류허가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이민국을 통과하여야 한다.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 내에 입국하도록 하는 허가서이고, 미국 내에 체류하기 위해서 는 공항 내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체류 허가증(Permit to Stay)을 받아야 한다.

체류허가증은 조그마한 하얀 종이로서 I-94라고도 불리며, 입국수속시 I-94에다 입국 날짜와 체류 허용기간을 기입해 주고 여권에 부착시켜 준다. 비록 비자가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반대로, 여권에 있는 비자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체류 허가증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체류 허가증의 기간이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참고 URL: http://home.megapass.co.kr/%7Elog1004/yegun/b-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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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 내지 3.5Cm. 가로 3.5Cm, 세로 4.5Cm)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도청 및 서울 9개 구청에서만 신청.
(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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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약>
 
기존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 인터뷰 예약을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www.us-visaservices.com
으로 접속하셔셔 인터뷰 예약일을 받은후 저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위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어제부터 시작하여 접속자가 많을수 있으며,
서두르셔야 빠른 날짜로 인터뷰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신청인 여권(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2. 신청인의 사진(가로5cm, 세로5cm, 뒷배경 흰색)
    - 꼭 사진 찍으실때 미국비자용 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3.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행)
    - 최근2~3년간 소득금액 증명,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2003년 입사자일 경우 아직 전산입력이 안되어 발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제외
4. 호적등본
5. 직장의료보험증 원본
6.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 복사본 전체
7. 기타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증명서 - 예금 잔액 증명서
8. 경력증명서
 
 
기타 재직증명서나 갑근세 납입 증명서는 제가 준비를 할테니
다음주 8월 20일(금요일) 까지 위의 서류 준비 바랍니다.
 
여권이 없으신 분은 여권 먼저 발급 받으시고 인터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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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전에 받은 경우
유효한 방문비자 (B)를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같은 목적 (관광 방문)으로 미국을 갈 경우, 그 비자를 만기일까지 사용하십시오. 여권이 만기되어도 비자는 유효합니다. 생체 정보 인식 비자 발급 전에 발급된 비자도 유효합니다. 미국을 여행할 때에는 미 이민국에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과 새여권을 같이 제시하면 됩니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나 비자가 있는 페이지를 함부로 훼손하지 마십시오.


주한 미상공회의소 (AmCham)회원 기업체와 회사 추천 프로그램 (BRP)에 가입한 회사)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체, 회사 추천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사 사원은 회사의 BRP담당자나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방문비자 인터뷰 날짜를 따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나 소속 회사 인사과에 프로그램 가입 및 자격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만 80세 이상 신청자 (만 80회 생일이 지난 신청자)
만 80세 이상이며,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는 경우, 본 인터넷 싸이트에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인터뷰없이 서류접수만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다음 구비서류를 DHL일양 (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 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 서명이 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에 찍은 것, 50mm x 50mm, 사진 뒷배경은 흰색)을 붙인전자 비이민비자 신청서 (E-form DS-156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eformk.html)), 추가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7),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DHL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입니다. 만 80세 이상의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13세이하 신청자(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
만 13세 이하이며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 (B)를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 (B) 신청자의 경우, 본 인터넷 싸이트에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인터뷰없이 서류접수만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다음 구비서류를 DHL일양 (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 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에 찍은 것, 50mm x 50mm, 사진 뒷배경은 흰색)을 붙인전자 비이민비자 신청서 (E-form DS-156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eformk.html)), 추가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7),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의 미국비자 복사본,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DHL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입니다. 만 13세 이하라도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인터뷰 날짜에는 부모님중 한분이 대신 오셔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십시오. 만 13세 이하의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비자 분실/도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도난 당했을 경우, 반드시 새 미국비자를 인터뷰를 통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을 다시 찾아도 미국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미국입국시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되었던 적이 있는 여권에 있는 비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효한 미국 비자를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새 비자를 신청하려면, 서류접수 만으로는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비서류는 일반 구비서류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같이 제출하십시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분실한 비자의 복사본이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증명서 (날짜와 서명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상용관광 방문비자 (B)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웹싸이트 www.usavisas.org (한글) 또는 www.asktheconsul.org (영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B비자 ; 상용 관광 방문비자 )

본인 서명이 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에 찍은 것, 50mm x 50mm, 사진 뒷배경은 흰색)을 붙여서 내십시오. 또한 추가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7)도 반드시 작성하여 내십시오.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한미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고용주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또한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본인의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줄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한 본인의 사업과 소득액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 통장 등.

오랜 기간 동안의 재정적인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은행통장 원본 (예: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급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

정부 혹은 기타 공적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호적등본

출장으로 갈 경우에는 출장증명서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

택배서비스 신청서 (DHL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택배신청서는 택배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비이민과의 각종 신청서와 소정 양식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웹싸이트 www.usavisas.org (한글) 또는 www.asktheconsul.org (영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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